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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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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7.15 | 조회 | 6589 |
| 첨부파일 | [전부개정]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문).pdf , [전부개정]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첨부문서(국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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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개정 안내
◎ 특허법원은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International IP Law Research Center, 이하 ‘국제센터’)를 통해 올해 3월 초부터 약 4개월에 걸쳐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마련 작업에 매진하여, 2025. 7. 11. 그 최종안을 완성하였습니다.
◎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항소사건 심리에 있어 표준이 될 각종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위해 소송당사자나 대리인들이 필요한 각종 양식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여러 연방법원이 제정, 운영하고 있는 Patent Local Rule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특허법원은 지식재산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2016. 3. 16. 심리 절차 기준을 담은 ‘특허법원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한 바 있고, 이후 2018. 9. 1.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는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위반 시 항소 각하)를 충실히 반영하고, 절차 진행에 있어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및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를 도입하였으며, 나아가 최근 영업비밀 등으로 인해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에 있어 비밀심리제도(in-camera proceedings)’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변경: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 →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의무 관련 내용 및 양식 추가 - 당사자의 자발적 절차협의 및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 상세 규정 및 양식 추가 - 문서제출신청 및 자료제출신청의 심리를 위한 비공개 심리절차(in-camera proceedings) 관련 내용 상세 규정
- 재판실무의 반영(예: 변론자료 및 설명자료는 변론기일 전날까지 연장하여 제출 허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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