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네이버 부동산) 사건(특허법원 2024나11433) | ||||
|---|---|---|---|---|---|
|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6.05.20 | 조회 | 5346 |
| 첨부파일 | 2024나11433.pdf | ||||
|
【판시사항】 1.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수 개를 반복적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복제·전송한 행위는, 데이터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전송한 행위에 해당되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 사례 2.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표권자의 웹페이지에 연결되는 링크를 표시, 안내,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뿐,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웹페이지 등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행위를 인정하였다. 다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하여금 침해정지 및 폐기를 구하는 대상 정보를 보다 특정하도록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청구취지 중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침해정지, 폐기 청구를 인용,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침해기간의 종기가 늘어남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를 추가 인용하였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사용 표장 등의 사용 태양은 원고 서비스로의 링크를 안내, 설명한 용도로서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제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1. 데이터제작자의 권리 침해(적극) ① 원고승계참가인은(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행위를 구별하지 않음), 2003년경부터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동산 매물정보는 여러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각 매물정보를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한편, 부동산 매물 제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받은 매물정보를 ‘모바일 확인’, ‘현장 확인’, ‘집주인 확인’ 등을 통해 그 정확성 및 소유자의 매도 의사 등을 검증한 다음 진정한 매물로 확인된 경우에만 네이버 부동산에 게시하면서 위와 같은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만 상당 금액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된다. ② 피고는 ‘네이버 부동산’(“source: Naver”)으로, ‘단지번호, 매물번호, 거래 유형, 동, 총 층수, 해당 층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평수, 방향, 가격, 매물특징’ 등을 스크래핑 또는 대량의 API요청을 통해 주기적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자신의 웹 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였다. ③ 위와 같은 정보 수집 이용행위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반하는 방식이다. ④ 피고는 ‘maxCacheAge’를 3시간으로 설정(매물 정보 호출 과정에서 캐시 데이터 저장 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하여 3시간 경과 후 삭제됨)하였으므로, 이는 저작권법 35조의 2 단서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maxCacheAge’가 설정된 경우 통상적으로 그 시간 동안 웹브라우저는 링크 연결을 할 때 캐시 메모리에 저장된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위와 같이 ‘maxCacheAge’를 장시간으로 설정하게 되면 일반적인 복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피고는 약 4개월 동안 네이버 부동산에 게시되어 있는 전국 850여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정보 약 25만 개를 주기적ㆍ반복적으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본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설정시간을 불문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일시적 복제라고 볼 수 없다. 2.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소극) 이 사건 표장 등의 사용 태양 중 ‘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여러 개별 소재 부분을 특정 목적을 위하여 반복적 체계적으로 복제·전송하는 행위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설령 ‘복제’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 2 단서에서 불가벌적 행위로 보는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등록표장 등을 자신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 |
|||||
| 다음글 | [디자인]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 사건(특허법원 2025허10530)... | ||||
| 이전글 | [특허]시각 효과를 가진 다중층 코팅 사건(특허법원2025허1029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