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기록열람복사실”을 우리 법원 민원동 2층 기록열람복사실 내에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민원인 여러분의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
이용안내
- 재판 중인 형사기록의 열람·복사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여부 및 기록의 열람·복사대상·방법 등을 결정한 후에 가능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은 기록전체가 검찰청으로 인계되므로 확정된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는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요일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 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록
- 형사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단독·약식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열람·복사 방문접수 또는 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다운받기]
- E-mail 주소 : cjcopy@scourt.go.kr
- E-mail예약접수 신청서 접수여부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접수 신청 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재판부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①USB에 자료를 저장하거나(개인USB지참필요) ②복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하며, 예약신청에 따른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 예약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 및 혼잡한 오전11시대, 오후5시대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제29조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규칙 제7조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감정인(다만, 감정이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증인(다만, 증인이 증언한 부분에 한함)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비용
- 소송 중인 사건 재판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수수료는 무료(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 피해자 재판기록열람복사,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도 1건으로 취급합니다(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청주지방법원 민사과 열람복사센터(전화번호 043-249-7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