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선사용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례(2024나1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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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6.02.25 | 조회 | 4914 |
| 첨부파일 | 2024나115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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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엄격한 선출원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진정한 상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 취지와 그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상표등록 출원된 상표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상표사용자로부터 그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식물신품종보호법에 관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79488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선사용권에 관한 상표법 규정의 취지와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온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계약을 통해 상표 사용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정하면 되므로 이와 별도로 법정의 통상사용권인 선사용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온 자는 해당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관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에 관하여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를 설립하기 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다목적 오거나이저 가방의 제조, 판매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samorga’ 및 제1 등록상표 ‘ 피고는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가 제1 등록상표와 유사한 원고 사용표장을 이용하여 다목적 오거나이저 가방의 제조, 판매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설립자이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의 사용 허락에 터잡은 것으로 애초에 피고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적법하게 이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① 원고는 제2, 3 등록상표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별개의 상표사용자로부터 그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이 아니고, ② 원고는 제2, 3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자이므로 원고 사용표장과 유사한 피고의 제2, 3 등록상표에 관하여는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원고 사용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가 제2, 3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2, 3 등록상표의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결의 의의】 원고는 제2, 3 등록상표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상표 사용자이거나 별개의 상표사용자로부터 그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이 아닌 점, 원고는 제2, 3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자이므로 원고 사용표장과 유사한 피고의 제2, 3 등록상표에 관하여 선사용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므로 ‘타인’에 해당하지도 않은 점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제2, 3 등록상표의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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