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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서울우유 사건(특허법원 2025나1020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6.02.25 조회 4752
첨부파일 2025나10205.pdf  

【판시사항】

‘아침에’라는 표장의 식별력 유무 및 업계에서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식음료와 관련된 ‘아침에○○’라는 표장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주장의 원고 각 포장용기의 차별적 특징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각 포장용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주장의 원고 각 포장용기의 차별적 특징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각 포장용기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 항소기각

1. 표장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식음료와 관련된 ’아침에○○‘라는 표장을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가 ’1‘, ’2‘, ‘3등의 등록상표나 ’4‘ 등의 미등록상표를 주스나 두유 등의 식음료에 사용하고 있으나 ’아침에 주스‘나 ’아침에 두유‘ 등을 주스나 두유 등에 사용할 경우 아침에 마시는 주스나 두유 등의 의미로 상품의 성질이 직감되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원고의 등록상표 중 ’5‘, ‘6등은 ’7‘나 ’8‘를 포함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된 것이고, ’9‘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다).

나. 원고의 등록상표 외에도,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각종 식음료(상품류 구분 제29, 30, 32류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다. 또한 그 밖에 다양한 우유, 주스 등 식음료에 ’아침에‘가 포함된 표장이 사용되어 왔다.

다. 원고가 ’아침에○○‘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상품 중 ’아침에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판매기간이 길다거나 판매량이 많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포장용기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원고는 원고 각 포장용기가 아래 표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있고, 원고 각 포장용기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예비적으로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및 붉은색 원형 로고와 같은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구분

세부적인 요소

비고

1-1

초록색+흰색+초록색의 색상 조합

지붕 상단부는 초록색

원고 제1 내지 4포장용기

1-2

지붕 상단부와 연결되는 박스 모양 몸체부의 상부 영역은 흰색

1-3

박스 모양 몸체부의 하부 영역은 녹색

3

붉은색 원형 로고

원고의 상호, 기업이미지가 표시된 붉은 원형의 로고가 배치됨

원고 제1, 2, 3포장용기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이나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및 붉은색 원형 로고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등으로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각 포장용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① 순번 1-1, 1-2, 1-3은 원고 각 포장용기별로 몸체부의 상부 영역의 흰색의 비율, 몸체부의 하부 영역의 녹색의 채도 및 비율, 녹색 부분의 모양, 흰색이 섞여 있는지 여부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순번 3도 원고 각 포장용기별로 존재 여부, 배치된 위치, 모양, 크기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점, 원고 각 포장용기들은 출시 이래 무늬, 디자인 등이 변경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이 원고 각 포장용기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우유 외에도 수많은 우유 제품에 흰색과 초록색의 색상 조합이 사용되고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특징만으로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생각할 정도로 독점성, 배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우유의 포장용기에 붉은색 원형 로고를 배치하여 제품의 특징이나 상호 등을 강조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차별적 특징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 각 포장용기가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각 포장용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원고 각 포장용기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로고 등은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특징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서 원고에게 독점적 이익을 부여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의 의의】

우유업계에서 경쟁업체의 표장 및 포장용기와 다소 유사해 보일 수 있는 표장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표장의 경우 그 사용상품에 대한 식별력 유무 및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포장용기의 경우 주장된 차별적 특징이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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