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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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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500)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3.11.30 조회 5562
첨부파일 2023허11500.pdf  

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21. 8. 9.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따른 식별력

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라는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1. 9.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2. 1. 7. 해당 의견서에 의한 재심사 결과 2021. 8. 9.자 의견제출통지에 기재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해당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2원203호로 심리한 다음, 2023. 3. 28.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의 일반적인 영문 명칭인 ‘JEJU’ 또는 ‘CHEJU’와 외관상 차이는 있으나,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우리나라의 유명 관광지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 상표, 거절결정,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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