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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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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이 사건 정정발명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19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3.11.30 조회 4305
첨부파일 2022허5195.pdf  

l  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를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사르탄 및 사쿠비트릴 조합물의 고혈압 또는 심부전 치료에 대한 약리효과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이 사건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작용기전 및 약리효과가 알려진 두 가지 유효성분(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이 조합된 조성물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및 심부전 등 증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효과에 관한 발명이므로, 의약의 용도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따러 이 사건 정정발명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 조합이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나 서로 다른 두 가지 약물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두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수반되므로, 두 약물을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와 동일한 약리기전이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을 구성하는 성분인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의 작용기전이 우선일 이전에 공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 조합에 의한 약리기전이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중 본 발명에 따른 약리 효과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두 물질의 병용에 따라 예측 또는 확인되는 치료효과를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부터 이 사건 정정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구체적인 치료효과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투여량과 투여방법, 투여대상의 규모, 이 가운데 치료가 되었다고 평가된 비율, 투여 전과 투여 후의 상태를 비교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도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약리효과에 관하여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정정발명에는 그 출원(우선일)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의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무효 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명세서 기재불비, 의약용도,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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