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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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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1647)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3.11.30 조회 7432
첨부파일 2023허11647.pdf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 동의 없이 도용하여 출원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가 창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원고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도면

2015. 6. 29. 자 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

1 

2 

3 

(저면도)

4 

우측면도

배면도

6 

7 

8 

9 

좌측면도

평면도

10 

11 

12 

13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당사자의 계약 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창작과정이 거의 완료된 무렵에 체결된 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디자인 창작과 출원 등 업무를 D가 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D 대표이사였던 자를 창작자로 하여 D 명의로 출원·등록되었다가 그 권리가 피고로 이전된 것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들어 맞는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D, F 사이에는 전자문서를 서로 주고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이 사건 제품 디자인을 D가 출원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리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이에 원고 직원 G이 위와 같이 협조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 D 등이 논의하는 과정에 G이 제품 양산과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적 조언이나 의견을 일부 제시하였으나 대비되는 양 디자인의 변경에 따른 차이점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을 좌우하는 요부라고 볼 수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그러한 변경이 어렵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 직원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 대비를 통해 본 원고의 실질적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무권리자 출원, 실질적 기여도, 식물보관용 진공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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