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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도마 사건(특허법원 2022나2060)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4.10.31 조회 1921
첨부파일 2022나2060.pdf  
【판시사항】

[1]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복수의 선행디자인에 나누어 공지된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개별적으로 공지된 요소들이 결합한 형태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소극)

[2]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제1심판결 취소(항소 일부 인용)

1.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복수의 선행디자인에 나누어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위와 같이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소들이 결합한 형태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의 디자인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공통점인 상단부 ① U자 홈과 ② 역 C자 고리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1, 2에 나누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통점을 결합한 본체 상단부의 형상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2.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선행디자인들 사이에는 외관적 특징의 관련성이 크게 떨어져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결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자유실시 디자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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