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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정치인 증명사진 상표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3허1036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4.10.31 조회 2765
첨부파일 2023허10361.pdf  

[판시사항]

특정인의 증명사진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청구기각

상표법은 인물사진도 표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제2조 제1항 2호, 제34조 제1항 제6호 단서), 인물사진이라 하여 곧바로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표장 적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타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므로(제33조 제1항), 인물사진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지는지도 다른 표장과 마찬가지로 구성 자체의 외관·호칭·관념뿐 아니라,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식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인간의 얼굴은 기본적 구성이나 형상이 유사하여 인물사진이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식별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사진이 특정 지정상품과 관련해 사용되었을 때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특정인의 인물사진이 매우 특징적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인이 일정 영역에서 주지 저명한 인사이고 해당 영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된 수요자나 소비자인 지정상품이라면 그 사진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질 수 있으나, 일반 수요자가 해당 표장을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기 위하여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다른 부가적인 표시를 요구한다면 그 표장은 본질적 식별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법제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표출원인의 특정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사실, 사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출원 시 지정한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이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표장이 일부 특수한 사용태양에 따라서는 수요자에게 출처표시로 인식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사용태양은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불허함이 마땅하다. 

출원상표는 일반적인 인물 증명사진의 형상으로, 사진 자체만으로 특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잇지 않다. 따라서 피사체가 원고임을 구분해 낼 수 없는 수요자들은 위 상표를 단순히 '검은색 양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의 상반신만으로 구성된 사진'으로 인식, 관념할 것이다. 문방구, 학용품은 성년자를 수요자에서 배제할 수는 없어도 미성년자들이 주요 수요자 층을 이룬다 할 것인데, 선거권자가 아닌 미성년 학생들에게까지 원고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널리 알려졌다 하더라도 지정 상품 중 서적, 포스터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는 사진에 나타난 인물이 관련내용을 집필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거나, 인물사진이 물품 내용을 설명·홍보하거나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서 출원상표가 위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상표권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들어 일반 수요자들이 인물사진을 상품의 출처표시로도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사는 문항들이 적절하지 않고, 인물사진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간판·포장·광고 등에 인물사진이 사용된 경우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은 등록번호나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와 결합하여 사용된 것들로 출원상표와 같이 인물사진이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았는바, 위 사진들을 근거로 출원상표도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원상표가 보온 물병 등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출원상표를 특히 앞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지정상품들 전부에 사용하여 수요자들이 출처 표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일부에 관하여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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