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독서대 사건(특허법원 2023허14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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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4.11.01 | 조회 | 2702 |
| 첨부파일 | 2023허140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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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인 원고의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심결취소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에는 ‘상기 바닥판(320)의 일측에 형성된 탄성힌지결합부(330a)는 독서대 후면판(12)에 장착된 지지블럭(341)에서 돌출된 바닥판체결돌기(332a)에 끼워져’라는 기재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실시 발명에는 ‘독서대 후면판(12)에 장착된 지지블럭(341)’과 동일한 구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지지블럭(341)’과 ‘후면판(12)’을 한 개로 일체화시키는 기술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체화’에 특별한 기술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실시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한 이상,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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