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디자인권]레일조명등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3허14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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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2.13 | 조회 | 4093 |
| 첨부파일 | 2023허144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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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등록디자인에서 대상 물품의 성질 및 용도,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요부를 파악하고 그 요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심미감을 비교한 사례 2. 피고가 레일조명등 사용 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심결취소 (권리범위 불속) 1. 전체적인 대비 관찰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레일연결부를 레일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레일조명등이다. 이러한 대상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디자인에서 레일조명등을 레일에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위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형상, 레일에 삽입하는 방식과 관련된 부품의 배치를 포함한 구체적 형상, 레일연결부의 위치 조절과 관련된 가이드 홈 등의 형상이,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 즉 요부로서 그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 디자인요소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양 디자인은 차이점 ㉠(레일연결부의 이격 여부에 따른 단부 형상의 차이), ㉡(레일연결부 내부 부품들 배치의 차이)으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의 레일연결부는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대칭으로 균형 있게 배치된 느낌을 주고 일직선으로 정리된 바깥쪽 단부 역시 깔끔한 느낌을 주는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의 레일연결부는 부품들이 한쪽에 몰려 배치된 느낌을 주고, 단부로부터의 이격된 형상으로 입체적이고 복잡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심미감에 주요한 차이가 있다. 특히, 차이점 ㉢(가이드 홈의 형성 유무 등 차이)으로 인하여, 대상 물품의 레일연결부를 레일에 삽입하여 사용할 시 수요자로서는 등록디자인에서 등기구부 평면부 중앙에 전체적으로 길게 함몰된 형상으로 형성된 가이드 홈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 그로써 등기구부 평면부가 어떠한 홈이 없는 평평한 형상으로 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사용 시와는 확연히 다른 입체적인 느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확인대상 디자인은 정면부에서 입체적인 느낌이 강조되는 반면, 등록디자인은 평면부에서 입체적인 느낌이 강조된다. 나아가 양 디자인은 차이점 ㉣, ㉤(연결본체의 구체적 형상 차이)으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의 연결본체는 나사결합구와 회전레버가 대칭으로 균형 있게 배치된 느낌을 주고, 연결본체 바깥쪽 모서리의 직각 면과 연결본체 안쪽 모서리의 곡면이 예리한 대비를 이뤄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의 연결본체는 회전레버가 한 쪽에만 위치하고 바깥쪽과 안쪽의 네 모서리가 비슷한 곡률의 곡면이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정적이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한편, 공통점 ①, ②, ③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해당 공통점들로 양 디자인은 얇고 날렵한 인상, 균형감과 비례감에서 일정 부분 유사한 느낌을 주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정면부 공통점 ①, ②는 차이점 ㉠ 및 차이점 ㉡으로, 평면부 공통점 ③은 차이점 ㉢ 및 차이점 ㉣, ㉤으로 각 상쇄됨에 따라, 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주어 전체적으로 유사한 인상을 줄 정도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 부품에 관한 공통점 ④보다는 레일연결부 내 부품들의 전체적인 배치에 관한 차이점 ㉡이 수요자의 주의를 더 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레일조명등은 레일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레일조명등을 레일과 연결할 경우,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형상이나 위치, 가이드 홈 등은 레일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므로, 해당 부분들은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일조명등 거래 시 그 수요자는 등기구부뿐만 아니라 레일에 연결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레일조명등을 레일에 삽입·연결한 후 조명기구로 사용할 때 등기구부가 레일연결부 및 연결본체의 형상이나 위치, 가이드 홈보다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그 등기구부의 형태만이 요부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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