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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부가기간 사건(특허법원 2023허1179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4.10.31 조회 5452
첨부파일 2023허11791.pdf  

【판시사항】 제소기간에 대하여 정하는 부가기간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소 각하

1.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의 부가기간은 같은 조 제4항, 제3항이 정한 법정기간인 30일의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부가기간은 원래의 제소기간과 하나가 됨으로써 결국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하나의 불변기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對)하여’ 그 ‘부가(附加)’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따라 그 불변기간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불변기간 명확화의 원칙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③ 원고 주장처럼 부가기간이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고 본다면, 부가기간을 정한 다음에 다시 부가기간을 정하거나 일단 불변기간이 지난 후에 부가기간을 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되는 추후보완기간(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같은 조 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 기간이 그다음 날로 만료한다는 규정들(특허법 제14조 제4호, 민법 제161조)은,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을 막으려는 것으로서, 그 규정대로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점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위 규정들로 당초의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2. 원고는, ❶ 30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2023. 5. 5.은 어린이날이고, 그다음 날인 2023. 5. 6.은 토요일, 그다음 날인 2023. 5. 7.은 일요일이어서 모두 공휴일이므로 위 제소기간은 2023. 5. 8. 만료하고, ❷ 30일의 제소기간과 별도로, 부가기간 20일이 종료하는 2023. 5. 28.은 일요일이고, 그다음 날인 2023. 5. 29.은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공휴일이어서 모두 공휴일이므로 위 부가기간은 2023. 5. 30. 만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 30일과 부가기간 20일을 더한 최종 만료일인 2023. 5. 25.을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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