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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특허]알리바바 사건(특허법원 2023나10693)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6.02.25 조회 4981
첨부파일 2023나10693.pdf  

【판시사항】

1. 외국회사인 원고가 보유한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외국회사인 피고가 외국의 플랫폼 및 외국에 서버를 둔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광고, 판매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 대한민국 법이 그 준거법이라고 판단한 사안

2. 중국 법인인 피고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물건을 게시한 행위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


【판결요지】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전부 인용

1. 재판관할 및 준거법

가. 재판관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국제사법 제39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과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도 인정된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원고의 특허권이 피고에 의하여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쟁 사안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② 피고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와 중국에 서버를 둔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각 제품을 광고, 판매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제품을 광고하여 양도의 청약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쟁 사안은 피고가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③ 결국 이 사건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심리의 대상이 되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과 재판의 적정이라는 국제재판관할의 배분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된다.

나. 준거법

국제사법 제40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원고의 이 사건 각 특허권을 대한민국 내에서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보호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실제 ‘양도’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가 자사 홈페이지 및 알리바바 플랫폼에 문제의 기계를 게시한 행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내 ‘양도의 청약’에 해당한다.

-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상품 정보를 제공

- 대한민국에서 주문 및 배송 가능

- 대한민국 원화로 결제 가능

- 국내 소비자를 위한 문의 및 상담 창구 제공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는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특허법상 실시행위의 하나인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

 

【판결의 의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나 국외 서버 기반 홈페이지에 특허 제품을 게시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국내 최초의 판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제 아래에서도,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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