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바다의 아들 상표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4허15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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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6.10.02 | 조회 | 4016 |
| 첨부파일 | 2024허154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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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선사용상표의 개발 및 선정 경위, 독자적 사업 준비 여부, 동업 개시 무렵 및 그 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업 개시 이후에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동업자나 동업체의 조합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 및 상품이 동일․유사한지 여부(=적극)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보존처리한 어패류 도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이고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도 ‘보존처리한 어패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이므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2. 피고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출원한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사용상표가 A가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A가 선사용상표를 직접 개발․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가 디자인 업체에 캐리커처 및 글자 디자인을 의뢰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였고, 그 의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선사용상표의 그림과 문자 부분 모두 구체적으로 설계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사용상표를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① 피고는 A와의 동업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동업 개시 무렵 선사용상표를 개발․선정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장을 임차하고 장비를 구매하기도 하였던 점, ③ 동업 개시 이후 선사용상표의 그림인 캐리커처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A는 선사용상표를 등록출원하였으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된 점, ④ 동업의 종료 과정에서 피고가 ‘이름은 꼭 제가 처음대로 갖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A가 단호하게 반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동업을 하더라도 자신이 A와 동등한 지위에서 주체적으로 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이 개발․선정한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A에게 이전하였을 것이라고는 좀처럼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동업 개시 이후의 사정을 볼 때, 동업 개시 이후에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A나 동업체의 조합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개발․선정한 선사용상표를 동업재산으로 출자하였다거나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의 의의】 선사용상표의 개발 및 선정 경위, 독자적 사업 준비 여부, 동업 개시 무렵 및 그 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업 개시 이후에 선사용상표에 대한 권리가 동업자나 동업체의 조합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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