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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도의 dynamic injunction과 dynamic+ injunction을 통한 선제적 금지명령과 한국의 사법적 대응 구축에 대한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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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08.18 | 조회 | 316 |
| 첨부파일 | 인도의 dynamic injunction과 dynamic+ injunction을 통한 선제적 금지명령과 한국의 사법적 대응 구축에 대한 시사점.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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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국제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올해 여름, 국제센터에서 방문연구원으로서 인턴쉽에 참여한 SungJun Lee가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는 델리 고등법원의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John Doe(Ashok Kumar) 명령을 동적(dynamic) 금지명령으로, 나아가 동적 추가(dynamic+) 금지명령으로 발전시키는 사법적 대응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실무에 '동적' 요소를 접목한다고 하면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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