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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IP재판실무] 가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의 적격성 판단 시 뒷받침 요건의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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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09.30 | 조회 | 238 |
| 첨부파일 | Dental Monitoring SAS v Align Technology Inc (2).pdf , 가출원+기초한+우선권+주장의+적격성+판단+시+뒷받침+요건의+역할 26093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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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무효 판단의 대상이 된 계쟁특허의 출원일이 선행문헌의 기초가 된 가출원일과 정규출원일 사이에 놓인 사안에서, 가출원을 기초로 한 공개출원 발명을 가출원일로 소급하여 계쟁특허에 대한 선행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룬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의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에서 CAFC는 가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법 제112조 (a)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따라 가출원의 명세서에 의해 후속 공개출원의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PTAB의 종래 실무를 배척하고 선행기술의 적격 측면에서 선행기술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습니다. 대상 판결이 공개된 선행문헌의 실시가능성 고려 여부를 명시적 쟁점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니지만, 선행 문헌이 출원 전에 공중에 공개되어 이용 가능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선행기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선행기술의 실시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행기술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향후의 논의에 간접적이지만 유용한 비교법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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