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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IP재판실무] 아동용 카시트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고의(willful)침해인지 여부가 검토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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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10.06 | 조회 | 187 |
| 첨부파일 | 해외 IP 재판실무(202609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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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12월 1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Wonderland Switzerland AG 와 Evenflo Company, Inc. 간의 특허소송에서 Evenflo사의 ‘3-in-1’ 및 ‘4-in-1’ 카시트 제품이 Wonderland사의 특허를 침해하지만, 이는 고의(willful) 침해가 아니라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1심으로 환송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계획적(deliberate)이거나 의도적(intentional)인 것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만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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