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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IP재판실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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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10.19 | 조회 | 59 |
| 첨부파일 | BGH 2025. 7. 31. 판결, I_ZR_157-21.pdf , CJEU 2024. 10 . 17. 판결, C-159-23.pdf , LG Hamburg 2012. 1. 24. 판결, 310 O 199-10.pdf , OLG Hamburg 2021. 10. 7. 판결, 5 U 23-12.pdf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단 (최종).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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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제센터는 매월 해외 IP 재판실무 중 우리 재판실무에 사시점이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이를 요약 및 분석한 보고서 '해외 IP 재판실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IP 재판실무 사례는 국제센터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 중인 김종철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치트 소프트웨어(Cheat Software)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의 작동을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임의로 변경 내지 조작하는 외부 실행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치트 소프트웨어 중에는 원시코드는 변개하지 아니하면서 게임의 외형과 실행 상태만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보호대상을 무엇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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