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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IP재판실무] 의약품 투여방법 발명에서 전 범위(full-scope) 실시 가능 요건을 적용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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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10.23 | 조회 | 28 |
| 첨부파일 | 해외IP재판실무(주선하)_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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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제센터는 매월 해외 IP 재판실무 중 우리 재판실무에 사시점이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이를 요약 및 분석한 보고서 '해외 IP 재판실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IP 재판실무 사례는 국제센터 주선하 방문연구원(인턴)이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Amgen Inc. v. Sanofi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제112조(a)에 따른 실시 가능 요건은 명세서가 청구항에 의하여 정의되는 발명의 전체 범위(full-scope)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Amgen 판결 이후 발명의 전 범위(full-scope) 실시 가능성 법리를 의약품 투여방법 발명에 적용하여 시험관 내 실험에 관한 정보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제 환자에 대한 치료적 투여방법을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검토의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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