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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서울고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기준(2015나2063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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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18.02.08 | 조회 | 836 |
| 첨부파일 | 2015나20637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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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게임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침해 및 일반 불법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게임규칙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규칙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 게임은 게임 캐릭터 등을 원고 게임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정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의 게임 창작 및 제공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서 그것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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