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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서울고등]UCC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인정 사례(2015나2074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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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18.02.08 | 조회 | 2816 |
| 첨부파일 | 2015나20741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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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사안의 개요]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엔하위키 또는 리그베다위키)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ㆍ관리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ㆍ보충에 인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2017. 4. 13. 대법원(2017다204315)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었습니다.
[판시사항]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 대부분은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사이트는 위키 특성상 색인까지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 및 편집할 수 있으며, 프런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도 원고가 이용자들의 문의 및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원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데이터를 분류, 정리하며, 체계,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 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하며, 사용자들이 기록한 정보의 오류를 검증ㆍ수정하고, 서버 호스팅 비용 및 도메인 등록 비용을 납부하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서와 광고성 자료들을 관리ㆍ수정ㆍ삭제하고, 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과 작성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모든 게시글에 적용하며, 약 10년 동안 원고 사이트에 상당 시간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운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며, 원고 명의의 서버 4대를 운용하면서 16,000명의 가입자와 25만 개 위키 문서를 갖춘 원고 사이트를 유지ㆍ관리해 온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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