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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IP재판실무] '하위 속' 청구항의 뒷받침 요건 및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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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03.24 | 조회 | 477 |
| 첨부파일 | 하위+속+뒷받침+요건+판단기준+및+적용 260324.hwp , Duke University v. Sandoz Inc..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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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하위 속(subgenus)'을 청구범위로 하여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한화 약 520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배심원의 평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CAFC가 '속' 청구항을 인정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대상 판결로 인하여 광범위한 ‘속’ 청구항의 형식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후 특허권자가 그 ‘속’ 청구항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많은 종을 하나로 묶어 배타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미국 재판실무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보성 부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도 ‘속’ 청구항의 뒷받침 요건이 소송상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법원이 제시하는 보유 심사(possession test)의 구체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재판실무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실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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