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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IP재판실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UPC 만하임 분원의 화해안을 통해 본 관할 경쟁 구도에 관한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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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07.01 | 조회 | 358 |
| 첨부파일 | UPC+만하임+분원의+화해안+및+국제적+관할권+경쟁+동향(최종).hwp , ZTE_SAMSUNG_SETTLEMENT_Proposal_signed.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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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례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가 삼성전자와 ZTE 사이의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화해안(settlement proposal)과 관할 경쟁의 동향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 및 중국의 법원은 국제적으로 복수의 관할에서 진행 중인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을 일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FRAND 실시료를 산정하는 재판실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UPC가 제시한 화해안 역시도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해외 재판실무는 표준필수특허 실시계약 협상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포럼쇼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나아갈 방향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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