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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동향
| 제목 | [해외IP재판실무] 복제약의 스키니 라벨링 사용이 의약용도발명을 유도침해한 것인 지에 대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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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07.20 | 조회 | 284 |
| 첨부파일 |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_redacted.pdf , (이성준)복제약의 스키니 라벨링 사용에 따른 유도침해 판단.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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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제센터는 매월 해외 IP 재판실무 중 우리 재판실무에 사시점이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이를 요약 및 분석한 보고서 '해외 IP 재판실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국제센터는 '해외 로스쿨 학생의 지원에 따른 인턴쉽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학생들은 국제센터 방문연구원으로서 인턴쉽 기간 동안 해외 IP 재판실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IP 재판실무 사례는 이성준 방문연구원(인턴)이 작성한 것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복제약의 스키니 라벨링 사용이 의약용도발명을 유도침해한 것인 지에 대한 판단'한 사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용도발명에 대한 유도침해 요건으로 고려되는 적극적 조치(active steps)의 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검토의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CAFC의 종래 판단 기준을 폐기하고 복제약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유연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나아가 실무적으로도 검토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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