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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IP재판실무] 게임물 리스키닝과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게임물 저작권 보호 실무에 관한 스펙트럼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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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09.03 | 조회 | 279 |
| 첨부파일 | 게임물 리스키닝과 미국,일본,중국,한국의 게임물 저작권 보호 실무에 관한 스펙트럼 비교.pdf , CN_(2023)_民_4326_ 2심.pdf , JP FightSong v. iGames 2021 2심.pdf , KR 판례_2017다212095.pdf , US Tetris v. Xio 2012 1심.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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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제센터는 매월 해외 IP 재판실무 중 우리 재판실무에 사시점이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이를 요약 및 분석한 보고서 '해외 IP 재판실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IP 재판실무 사례는 국제센터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 근무 중인 김종철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게임 산업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게임의 외형적 묘사는 교체하면서 실제 게임 경험, 게임 규칙, 서사 흐름 등 이외의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리스킨 클론'이 저작권으로 어디까지 규율될 수 있는지, 또한 규율된다면 어떤 법리 하에 규율할 수 있는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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