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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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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출원상표 'RISS'는 선등록서비스표 'LISS', 'RESS' 와 호칭이 ‘리스’로 동일하여 유사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3724)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0.03.02 조회 1927
첨부파일 2019허3724.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수준에 비추어,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인 “RISS”로부터 “리스” 또는 “알아이에스에스”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 2는 문자 부분인 “LISS”로부터 “리스” 또는 “엘아이에스에스”로 호칭되며, 선등록서비스표 3은 “리스” 또는 “알이이에스”로 호칭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참조),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2, 3은 모두 “리스”로 호칭될 수 있어, 그 호칭이 모두 동일·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2, 3은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을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원고는, 출원상표는 학술정보제공업과 관련하여 주지·저명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 2, 3과 호칭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상표 자체의 외관, 칭호,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참조). 그러나 출원상표가 학술정보제공업과 관련하여 주지·저명한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간행물광고업, 광고물출판업, 기업선전홍보업, 마케팅서비스업, 상품전시업, 인터넷광고업, 가방 판매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주지·저명하다거나, 학술정보제공업에서 알려진 정도가 위 지정상품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2, 3과의 호칭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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