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허]선행발명과 선행발명을 보충하는 주지관용기술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서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된 증거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19허2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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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0.03.02 | 조회 | 1432 |
| 첨부파일 | 2019허29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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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 차이점 구성요소 1-1 및 구성요소 1-2에서는 길이 방향 축(40)과 제1, 2 회전 축 사이에 각 10° 미만의 각도 오프셋이 존재하는 반면, 선행발명의 급전로드(8)의 길이 방향의 축과 각 샤프트(3) 사이에 각 10° 미만의 각도 오프셋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 발명은 모두 수직 길이 방향 축[급전로드(8)의 중심축]을 따라 배치된 다수의 증발 요소들[필라멘트(10)들]을 갖는 길게 연장된 증발기 뱅크[급전로드(8)], 제1, 2 회전 축[샤프트(3)]을 중심으로 각 회전 가능한 제1, 2 기둥 형태의 프레임 구조를 갖는 제1, 2 기판 캐리어 장치[우측 및 좌측 디스크 홀더(6)]가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10° 미만의 각도 오프셋’의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이유나 실시예의 기재가 없어 위와 같은 수치한청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설계변경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길이 방향 축(40)[급전로드(8)의 중심축]과 제1, 2 회전 축[샤프트(3)] 사이에 각 10° 미만의 각도 오프셋을 존재시킬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구체화하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 대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성요소 2에서는 기둥 형태의 프레임 구조의 회전 축들이 증발기 뱅크(10, 110, 110a)의 길이 방향 축(40)에 대해 고정적으로 형성되고, 증발기 뱅크(10, 110, 110a)는 그 길이 방향 축을 중심으로 회전(이하 ’자전’이라 한다)하지 않고, 기판 캐리어 장치들(21, 121, 221, 22, 122, 222)은 증발기 뱅크(10, 110, 110a)를 중심으로 회전(이하 ‘공전’이라 한다)하지 않는 반면, 선행발명에서는 급전로드(8)가 자전하고, 이와 동일한 주기로 디스크 홀더(6)들이 급전로드(8)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점(이하 ’차이점‘이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을 제3, 4호증은 주지관용기술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할 수 있다. : ① 을 제3호증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보다 약 7년 정도 앞서 공개된 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동일하게 원료 가스 공급 수단(312)이 자전하지 않고, 원통 형상 기체(305)가 자전하면서도 원료 가스 공급 수단(312)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② 을 제4호증 역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보다 약 7년 정도 앞서 공개된 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동일하게 원료 가스 공급 수단(310)이 자전하지 않고, 원통 형상 기체(305)가 자전하면서도 원료 가스 공급 수단(310)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③ 더욱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2010. 7. 23., 2010. 7. 28.) 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2000. 5. 6.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특2000-0024501호에 게재된 ‘인시츄(in-situ) 물리기상 증착기’에 관한 발명의 명세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발명의 명세서에도 종래기술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유사하게 증착원(3)이 자전하지 않고, 기판 홀더(6)를 회전시켜 증착하되 증착원(3)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기판이 장착된 두 개 이상의 기판 홀더를 공전과 동시에 자전시켜 기판의 양면에 증착을 하기 위한 장치를 또 다른 종래기술로 기재하고 있다. ④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과의 차이점인 증발기 뱅크가 길이 방향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고, 기판 캐리어 장치들이 증발기 뱅크를 중심으로 회전하지 않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서 디스크 홀더가 자전하는 구성만을 채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과 을 제3, 4호증에 의하여 증명되는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을 제3, 4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심사 절차에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던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에서 부합된다. 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해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증발기 뱅크와 기판 캐리어 장치들에 해당하는 급전로드와 디스크 홀더들의 구성이 모두 개시되어 있는바, 비록 선행발명의 급전로드와 디스크 홀더들이 회전하는 베이스 위에 설치되어 있어 베이스의 회전에 따라 함께 회전하는 것이기는 하나, 베이스의 회전, 중앙의 급전로드의 회전, 급전로드를 중심으로 한 기판 캐리어 장치들의 회전은 모두 동일한 속도와 주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베이스의 회전에 의해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거나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선행발명은 디지털 오디오 디스크, 비디오 디스크 등과 같은 광 디스크의 신호 표면이 되도록 의도된 표면에 금속이 진공 증착되어 그 위에 반사막을 형성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선행발명의 기술분야는 진공 챔버에서 기판에 금속을 코팅하는 진공 코팅 장치인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와 동일하다. ③ 선행발명의 명세서 어디에도 베이스의 회전 속도나 베이스의 회전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선행발명의 목적이나 과제해결수단을 살펴보더라도 베이스의 회전이 증착 작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이유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증발요소와 기판 홀더가 고정된 상태에서 증착하는 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행발명의 베이스의 회전을 멈추거나 베이스의 회전을 멈추게 하는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진공 증착기 분야는, 초기에는 고정적인 증발요소에 대해 작업물(기판)이나 기판 홀더가 고정된 상태로 코팅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코팅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정된 증발요소에 대해 다수의 작업물(기판)이나 기판 홀더를 회전(자전)시키는 방법으로 코팅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 고정 또는 자전하는 증발요소에 대해 작업물이나 기판 홀더를 공전 및 자전시키는 방법으로 코팅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증발요소와 기판 홀더가 고정된 상태에서 증착하는 기술은 위와 같은 진공증착기 분야의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볼 때, 선행발명과 같이 증발요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판 홀더를 자전 및 공전시키는 기술보다 선행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이르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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