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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특허]일체형 임플란트 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3허10736)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2.13 조회 2670
첨부파일 2023허10736.pdf  

【판시사항】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사실심 변론 전에 정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정정 후 명세서 등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위 심결취소소송의 진행보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아래와 같은 사건의 경과 및 사정에 비추어, 관련 정정심판청구 사건 종결 후 이 사건이 심리․판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2022. 3. 28.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3. 2. 14.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3. 3. 8.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6. 제1차 변론기일, 2023. 9. 14. 제2차 변론기일을 각 진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10. 5.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정정심판를 제기할 예정이므로 정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정정심판 결과 확인을 위하여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0. 3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아래와 같이 정정(밑줄 표시 부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정정심판(특허심판원 2023정110호)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4. 4.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다.

【청구항 1】하부에 일체로 구비되어 치조골에 매식되는 골내 매식부(100)와; 골내 매식부(100)의 상부에 일체형으로 구비되어, 치조골을 덮고 있는 잇몸(800) 내에 매립되어지는 잇몸관통부(310)와, 잇몸관통부(310) 상부에 일체로 구비되어, 기공소에서 주조하거나 CAD/CAM으로 제작되는 최종 보철물(700)이 부착되어 질 수 있는 보철부착부(330)와; 보철부착부(330)의 상부 끝단 면에서 골내 매식부 방향으로 통공이 형성되어 최종 보철물(700)을 상기 통공의 내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 보철물 부착 중앙홀(500)을 포함하며, 보철물 부착 중앙홀(500)은 홀의 설치 개수를 4개 이하로 형성하며, 1.5~15mm 깊이로 형성되고, 보철물 부착 중앙홀의 입구로부터 보철물 부착부까지의 직선거리는 " 1 "0.2~3mm 범위내로 형성되고 보철부착부(330)의 높이는 0.5~3.5mm 범위로 형성하고, 보철부착부의 하부직경에서 상부로 갈수록 그 직경이 작아지며, 보철부착부의 외주면은 일체형 임플란트의 종축을 기준으로 경사를 형성하고, 상기 경사는 상기 종축을 기준으로 5°보다 크게 형성되고, 잇몸관통부(310)는 골내매식부(100)를 항하여 하부 끝단면까지 그 직경이 작아지며, 골내매식부(100)의 외주면에 나사산이 동일한 간격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임플란트(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위 심결에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나아가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 청구항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비롯한 나머지 청구항을 기초로 하는 원고의 정정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2.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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