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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하리보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4허12388)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5.22 조회 4361
첨부파일 2024허12388.pdf  

【판시사항】

1. 곰 모양의 입체상표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원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 시장에서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유통․판매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 ‘곰 모양 젤리’ 등 통칭적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곰 모양 젤리’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더라도 두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심결취소 (권리범위 불속)

상표적 사용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확인대상표장과 같은 곰 모양 젤리를 포함하여 콜라병, 지렁이, 거북이, 과일, 알파벳, 하트 등 여러 형태의 젤리를, “ 1 ” 또는 “ 2 ” 표장이 붙은 포장지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2) 한편 하리보 측은 1960년 “춤추는 곰”을 리브랜딩하여 ‘황금 곰’이라는 뜻의 “골드베렌(GOLD-Bären)”을 출시하였으며, 1978년에 확정한 “골드베렌(GOLDBÄREN, Goldbären)”(곰 모양 젤리)의 형상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도, 원고와 “하리보”를 비롯한 여러 업체의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국내에 출시되어 있었고, 이들은 각자의 문자상표가 표시되어 자타상품 구별이 가능하도록 유통․판매되고 있다.

2) “하리보”의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이 사건 심결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하리보”는 다양한 형태의 젤리를 판매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는 모두 문자상표 “HARIBO”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미 거래계에 여러 업체의 다양한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2. 유사 여부

가. 표장의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모두 곰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모티프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곰 모양 젤리’라는 모티프 일반에까지 확장될 수 없고, 입체상표의 구체적 표현방식에 국한된다. 외관을 대비하면,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귀, 코, 팔다리, 웃는 얼굴인지 여부,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 곰 형상 바깥쪽에 윤곽이 있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 호칭 및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곰을 형상화한 젤리로, ‘곰 모양 젤리’, ‘곰 젤리’, ‘곰돌이 젤리’, ‘젤리 곰’, ‘구미 베어’ 또는 ‘곰’, ‘곰돌이’ 등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유통․판매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 ‘곰 모양 젤리’ 등 통칭적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곰 모양 젤리’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칭적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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