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NK365 상표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4허12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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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5.22 | 조회 | 3277 |
| 첨부파일 | 2024허122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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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록상표가 원고의 자회사가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및 제품공급계약 등을 통하여 피고가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의 자회사를 통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상표로 등록받았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및 제품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한 협력관계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생산된 제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피고에게 기술료를 지급하며,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비용으로 자신의 플랫폼을 통하여 제품을 광고․판매하고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서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원고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거나 제품의 일부를 원고의 대리점 자격에서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위였다. 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 제1조에는 ‘피고가 기획하여 개발한 제품을 원고가 발주하고, 이를 피고가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적극적으로 광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제품에 대한 기획․개발․생산을 담당한 피고를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위탁생산자 또는 대리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제8조 제1항에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으로 개발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개별인증에 대한 권리 포함)의 등록과 관련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 내용은 이 사건 제품의 개발 및 판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 등에 관한 권리가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공동귀속 약정에 이 사건 제품의 상표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위 계약 내용 등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 사건 제품에 사용할 표장으로 ‘NK365’를 선정하였다.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NK365는 상표등록 가능성이 낮으니 별도의 상표권 등록 없이 NK365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해달라’고 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 2.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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