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심리절차
| 제목 | 사건관리 화상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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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7.12.12 | 조회 | 4734 |
| 첨부파일 | 원격영상증언시스템(사용자메뉴얼).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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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리 화상회의 안내
특허법원은 필요한 경우 기일 협의, 증거 신청 여부 및 서면 제출 기간에 대한 협의, 쟁점의 확인 등을 화상회의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관리 화상회의는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자신의 사무실 등 편리한 장소에서 재판부와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화상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http://vc.scourt.go.kr 에 접속하여 VidyoDeskop 또는 VidyoMobile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후 재판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ID와 PW를 배정받아 로그인하여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VidyoDeskop 또는 VidyoMobile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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