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 > 표준심리절차 프린트

표준심리절차

표준심리절차 상세 정보
제목 사건관리 화상회의 안내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12.12 조회 4734
첨부파일 원격영상증언시스템(사용자메뉴얼).pdf  
 

사건관리 화상회의 안내

 

특허법원은 필요한 경우 기일 협의, 증거 신청 여부 및 서면 제출 기간에 대한 협의, 쟁점의 확인 등을 화상회의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관리 화상회의는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자신의 사무실 등 편리한 장소에서 재판부와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화상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http://vc.scourt.go.kr 에 접속하여 VidyoDeskop 또는 VidyoMobile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후 재판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ID와 PW를 배정받아 로그인하여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VidyoDeskop 또는 VidyoMobile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다음글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일문)...
이전글 특허법원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일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