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표]사단법인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상표거절결정 사건(특허법원 2024허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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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5.08.26 | 조회 | 3072 |
| 첨부파일 | 2024허1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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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독점적응성 및 식별력의 요청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업무표장에도 적용되므로 지정업무의 성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표장은 그 지정업무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그 지정업무에 관하여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업무표장 ‘ 나. 이 사건 업무표장의 지정업무는 ① 우봉이매방춤의 전수관 운영 사업에 관한 업무, ② 우봉이매방춤의 학술대회/무보정리/출판 및 교육사업에 관한 업무, ③ 우봉이매방춤의 공연/경연대회/연수회 및 국제문화교류연대사업에 관한 업무, ④ 우봉이매방춤의 보존 및 전승사업에 관한 업무이다. 위 업무들은 우봉이매방춤을 교육하거나(위 ① 업무 및 ②의 출판․교육사업 업무), 우봉이매방춤과 관련된 공연 및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거나(위 ②의 학술대회 업무 및 ③ 업무), 우봉이매방춤을 기록, 연구하거나(위 ②의 무보정리 및 출판 업무) 또는 우봉이매방춤을 보존 및 전승하는 것(위 ④ 업무)으로, 모두 ‘우봉이매방춤을 보존, 전승하기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업무표장을 보고 그 지정업무, 즉 우봉이매방춤의 보존 등의 업무를 표시하고 있다고 직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표장은 그 지정업무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라. 이매방의 유족이 이매방의 춤 중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에 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위 춤들의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 외에도 우봉이매방춤의 보존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자신의 업무 표시를 위하여 이 사건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판결의 의의】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업무표장에도 독점적응성 및 식별력의 요청에 따라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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