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상표]사단법인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상표거절결정 사건(특허법원 2024허12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8.26 조회 3072
첨부파일 2024허125.pdf  

【판시사항】

독점적응성 및 식별력의 요청은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업무표장에도 적용되므로 지정업무의 성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표장은 그 지정업무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그 지정업무에 관하여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업무표장 ‘ 1 ’는 ‘사단법인’, ‘우봉이매방춤’ 및 ‘보존회’가 결합된 표장이다. 그중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 중 법인격을 인정받은 것’을 말하고, ‘우봉이매방춤’은 무용계, 특히 전통춤분야에서 중요무형유산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의 예능보유자로 널리 알려진 망 이매방의 호(우봉)와 이름(이매방)에 ‘춤’이 결합된 것으로 ‘우봉 이매방의 춤’을 의미하며, ‘보존회’는 ‘어떤 것을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기는 모임’을 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표장은 ‘우봉 이매방의 춤을 보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결합한 법인격 있는 단체’로 관념된다. 더욱이 이 사건 업무표장은 특별한 도안화 없이 평이한 서체로 표기된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업무표장을 보고 위와 같은 관념을 직감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업무표장의 지정업무는 ① 우봉이매방춤의 전수관 운영 사업에 관한 업무, ② 우봉이매방춤의 학술대회/무보정리/출판 및 교육사업에 관한 업무, ③ 우봉이매방춤의 공연/경연대회/연수회 및 국제문화교류연대사업에 관한 업무, ④ 우봉이매방춤의 보존 및 전승사업에 관한 업무이다. 위 업무들은 우봉이매방춤을 교육하거나(위 ① 업무 및 ②의 출판․교육사업 업무), 우봉이매방춤과 관련된 공연 및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거나(위 ②의 학술대회 업무 및 ③ 업무), 우봉이매방춤을 기록, 연구하거나(위 ②의 무보정리 및 출판 업무) 또는 우봉이매방춤을 보존 및 전승하는 것(위 ④ 업무)으로, 모두 ‘우봉이매방춤을 보존, 전승하기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업무표장을 보고 그 지정업무, 즉 우봉이매방춤의 보존 등의 업무를 표시하고 있다고 직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표장은 그 지정업무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라. 이매방의 유족이 이매방의 춤 중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에 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위 춤들의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 외에도 우봉이매방춤의 보존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자신의 업무 표시를 위하여 이 사건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업무표장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판결의 의의】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업무표장에도 독점적응성 및 식별력의 요청에 따라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안

 


다음글 [특허]콘크리트 부체 정정 사건(특허법원 2024허15103)...
이전글 [민사]특허풀 및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특허법원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