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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특허]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의 진보성(특허법원 2024허1242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9.30 조회 2344
첨부파일 2024허12425.pdf  

【판시사항】

출원 전 이미 공지된 종양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화합물 (IV)의 메탄설폰산 염]에 대하여 그 수치를 한정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선행발명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거나 그러한 수치한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신규성이 부정되고, 한정된 수치범위가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어 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고 현저한 효과의 차이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진보성도 부정된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 및 함량의 수준은 선행발명 1 또는 2, 공지된 정제기술로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비로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2와 대비하여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의 우선일 당시 공지된 정제기술이나 제조조건을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한정한 수준의 순도 및 함량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쉽게 발명할 수 있고.이 사건 특허발명이 한정한 순도 및 불순물 함량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2의 구성과 공지된 정제기술을 이용하여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그와 같은 수치 한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가) 선행발명 1, 2에는 화합물 (A-1)과 화합물 (I)이 각각 출발물질 및 중간체로, 화합물 (IV)의 메탄설폰산 염이 최종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다단계 합성공정이 개시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포드 합성 방식이나 반응물질의 사용량을 늘리거나 최종 생성물을 재결정화 하는 방법은 모두 유기화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원고가 제출한 허가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방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특허발명이 정한 함량 범위의 화합물 (IV)의 메탄설폰산 염을 얻은 실험결과가 확인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함량 범위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재현율이나 수득율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인 정제방법만으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정한 함량 범위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다) 의약품 분야에서 보다 고순도의 유효 성분을 확보하고, 부작용이나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의 함량을 낮추려는 시도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과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그 함량 수치를 한정한 불순물들인 화합물 (I)과 화합물 (A-1)에 대하여는 이미 출원일 이전부터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유럽 의약청에서 각 안전 기준을 공시한 바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한정한 함량 범위로 인한 효과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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