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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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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원기소 사건(특허법원 2025허10297)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9.30 조회 4568
첨부파일 2025허10297.pdf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지정상품’의 의미(포섭 범위)를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해야 함을 판시하고, 이를 기초로 지정상품과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용 (심결 취소)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원기하우스가 ‘원기소 장건강 플러스 멀티바이오틱스’(이하 ‘이 사건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품이 ‘배설촉진제’ 또는 ‘변비완화용 약제’(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지정상품’)와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인지 여부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품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및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상품의 주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갖춘 원료이다. ③ 이 사건 상품의 포장에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지정상품은 변비를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의약품‘과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약사법상 ’의약품‘이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4호).

2)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배설촉진제’는 ‘인체의 배설을 촉진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물질’을, ‘변비완화용 약제’는 ‘인체의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약제’를 각 뜻하는데, ① 이 사건 지정상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는 물품이 아닌 점, ② ’약제‘는 현행 약사법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사전적 의미로도 ’약품‘과 유사할 뿐 동일한 단어는 아니며, ‘변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거래계에서 의약품으로 판매되던 상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정상품이 오로지 약사법상 ’의약품‘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각기 그 개념 정의의 국면이 상이한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일한 성분이나 함량을 포함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상품인 배설촉진제, 변비완화용 약제는 약사법상 동일 성분․함량의 물품이라도 사용목적에 따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4) 또한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1-28호)에는, 이 사건 지정상품의 상품류인 ’제5류‘에 관해 특히 포함되는 상품의 예로 ’일반적인 식이요법 또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보충제‘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후 시행된 상품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7-14호) 및 상품의 명칭과 구분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20-35호)에서 상품류 구분 제5류에 ’변비완화약‘, ’변비치료용 식이섬유‘ 및 ’프로바이오틱 보충제‘라는 상품분류가 각 추가된 점, ③ 2021. 2. 1. 시행된 구 상표법 시행규칙(2020. 12.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5호로 개정 된 것) [별표 1] 제28조 제1항에 상품류 구분 제5류의 해당상품(예시)으로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이 처음으로 추가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에 이 사건 지정상품은 의약품, 변비 완화의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및 식이보충제를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나아가 ① 변비는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고 정상적으로 배변되지 않는 증상‘을 의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 ②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우선 치료하며 심한 경우에 약물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는 점, ③ ’배설촉진제‘ 또는 ’변비완화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 등록된 다른 상표들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정상품은 거래실정상 의약품으로 한정되어 인식되기보다는 변비를 해소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지정상품과 이 사건 상품은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고, 관련 생산설비 허가를 득한 제조사에서 생산되며, 인터넷 또는 약국 등에서 주로 판매되고, 양 상품의 수요자도 변비 증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용도·품질·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일·유사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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