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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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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건축물 시공방법 특허 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4허1486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5.09.30 조회 2228
첨부파일 2024허14865.pdf  

【판시사항】

선행발명 8 전체의 기재와 기타 기술문헌 등을 종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하여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8의 대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기각

1. 구성요소 6 대비

선행발명 8 전체의 기재와 원고들 주장의 선행문헌 등을 종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하여 보면,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8의 대응 구성은 모두 슬래브[바닥 콘크리트]를 선타설하고, 코어[코어의 전단벽]를 후타설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성요소 6은 콘크리트 타설 단계에 관한 것으로 슬래브를 선타설하고, 코어를 후타설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행발명 8은 구조용 강재(철골)와 철근콘크리트를 결합한 합성 프레임 구조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순서를 도면과 같이 개시하면서 “합성기둥과 전단벽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마감된 콘크리트 바닥이 필요하다. 이는 철근을 쌓고 결속하며 기둥 거푸집을 설치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기재(이하 ‘쟁점 기재’)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8이 개시한 시공방법을 일정한 범위의 층을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파악할 때 ①에서 ⑥의 순서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나. 통상의 기술자는 쟁점 기재에서 ‘전단벽’을 ‘코어의 전단벽’으로 파악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행발명 8은 퍼스트 시티 타워에 관하여 “대부분의 횡하중 저항력은 중앙 코어에 있는 합성전단벽에 의해 제공된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선행발명 8의 [도 5]는 중앙 부분의 구조물을 ‘SHEAR WALLS’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통상의 기술자는 쟁점 기재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을 뜻하는 ‘슬래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행발명 8의 [도 6] 및 그에 관한 설명에 비추어 보면, 외주부 철골보 위에 금속 데크가 설치된다는 점과 금속 데크 위에 바닥 콘크리트가 타설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선행발명 8의 [도 6]에도 콘크리트 바닥(또는 슬래브)을 선타설하여 마감한 다음에 합성기둥과 전단벽(또는 코어의 전단벽)을 타설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도시되어 있다(이는 1 내지 4층 부근의 도면상 바닥이 타설이 된 이후에 타설될 합성기둥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마. 원고들은, 선행발명 8은 ‘갱폼’을 사용하는 퍼스트 시티 타워의 구체적인 시공방법이 개시되어 있는 원고들 주장의 선행문헌에 기재된 시공방법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르면 구성요소 6인 슬래브를 선타설하고 코어를 후타설하는 단계는 선행발명 8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 주장의 선행문헌은 선행발명 8이 발표된 시기인 1986년 2분기보다 약 4년 이전인 1982. 10.경에 발표된 문헌으로 양 기술문헌은 다른 저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선행발명 8의 저자는 ‘휴스턴 센터 걸프 타워 빌딩’과 ‘퍼스트 시티 타워’ 및 다른 건물들의 건설 경험을 통해 다양한 건설 활동에서 최적의 시공 순서와 전개가 존재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건설 작업의 다양한 단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 6]과 함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개시하고 있는바, 선행발명의 8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로부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고층 건축구조물의 시공방법을 파악함에 있어 퍼스트 시티 타워의 개별적인 시공방법이 기재된 원고들 주장의 선행문헌의 기술 사항만으로 제한하여 이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선행발명 8에는 ‘퍼스트 시티 타워’에 관하여 “코어 벽체의 콘크리트 타설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에서 사용하는 갱폼(gang form)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코어 내의 기둥과 보는 전단벽 콘크리트로 감싸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에서 사용하는 갱폼(gang form) 방식’이라고 적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갱폼(gang form)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고, 합성 프레임 구조 건축물의 다른 사례인 ‘휴스턴 센터 걸프 타워 빌딩’이나 다른 프로젝트의 시공 경험 등에 관하여 ‘갱폼(gang form) 방식’을 특정하거나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3) 코어 벽체의 콘크리트 타설 방법이 ‘갱폼(gang form) 방식’이라는 위와 같은 기재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선행발명 8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콘크리트 바닥(또는 슬래브)을 선타설하여 마감한 후에 전단벽(또는 코어의 전단벽)을 후타설하는 공정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2. 진보성 부정 여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차이점들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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