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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직무발명보상금 사건에서의 종업원성이 문제된 사례(특허법원 2021나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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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26.02.25 | 조회 | 2525 |
| 첨부파일 | 2021나10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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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40항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계약 기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며, 고용관계가 계속적, 계획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고 A가 피고를 퇴사한 이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피고를 퇴사하기 이전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종업원인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위 업무 수행과 관련한 발명을 완성하여 그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요지】 1. 기초사실 원고 B, C는 통신기계기구 등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 재직하던 연구원들로, 그 재직 중이던 1994. 5.경 피고에게 발명자를 원고 B, C로 기재하여 이동통신시스템 관련 분야의 발명(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직무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하여 1994. 11. 국내에서 특허 출원(이하 ‘이 사건 국내특허’)을, 1995. 11. 이 사건 국내특허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에서 특허 출원(이하 ‘이 사건 미국특허’)을 하였으며(이 사건 국내, 미국특허의 출원서상의 발명자는 원고 B, C이다), 2000. 1.이 사건 미국특허에 대한 재발행 특허 출원(이하 ‘이 사건 미국재발행특허’)을 하여(피고는 원고 A를 발명자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미국재발행특허의 발명자는 원고 A, B, C이다) 각 특허등록을 받았다. 원고 A는 1986년 피고에 입사하여 1990년경부터 피고의 연구원으로 이동통신시스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3. 4. 15.경 피고를 퇴사하고, 그 직후부터 2001. 2.경까지 대학교수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퇴사 이후인 1993. 4.경부터 1997. 2.경까지 평소에는 주 2~3일, 방학 기간에는 거의 매일 피고에 출근하여 퇴사 전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종업원인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무선통신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발명을 하여 피고에게 승계하였으며, 피고의 해외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등 업무상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원고 A는 피고 소속 그룹에서 주관하는 발표회에서 피고 소속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피고의 그룹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수여받았으며, 그 표창장에는 원고 A가 피고 소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 A는 피고 재직 중인 1990. 11.경부터 피고를 퇴사한 이후인 1999. 6.경까지 무선통신기술 분야의 발명 51개를 발명하여 피고에게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들을 모두 피고 명의로 출원하여 그중 36개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원고 A는 ① 피고로부터 1997. 5.부터 1998. 4.까지 매월 말 2,080,200원을, 1999. 1.부터 1999. 12.까지 매월 말 2,901,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② 그 외에도 1997. 5.경부터 1999년까지 적게는 78,320원, 많게는 2,212,912원의 금원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미국 재발행특허의 출원 당시 원고 A를 발명자로 추가하면서 ‘원고 A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국내특허가 출원된 날 이전부터 최근까지 피고의 상근의 급여를 받는 대학원을 졸업한 전기공학자이자 근로자로서 연속적으로 고용되어 왔다.’, ‘이 사건 미국재발행특허 대상 발명은 공동발명자인 원고 A가 피고에 고용되어 있는 중이자 피고 퇴직 전에 구상하여 피고에게 개시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시니어 매니저 명의의 선언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2. 원고 A가 피고의 종업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40항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계약 기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며, 고용관계가 계속적, 계획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승계할 무렵, 비록 원고 A가 피고를 퇴사하여 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 A는 피고에 출근하여 퇴사 전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원고 A는 피고 퇴사 후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 및 피고에게 승계될 무렵 계속하여 피고에 출근하여 퇴사 전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A는 피고로부터 1997. 5.부터 1999. 12.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아왔고, 그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매월 말경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왔다. 비록 원고 A가 1993. 4.경부터 1997. 5.경까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원고 A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 소속의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다수의 발명을 하여 피고에게 승계하였고 피고에 출근하여 퇴사 전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적어도 1997. 5.부터 1999. 12.까지 지급받은 금원 이상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미국 재발행특허의 출원 당시 원고 A를 발명자로 추가하면서 원고 A가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 당시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밝혔는데, 당시 피고가 허위로 위와 같은 선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직무발명보상금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발명자들‘이라 칭하며 원고들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피고는 원고 A의 종업원 여부를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대응하였으므로, 만일 원고 A가 피고의 종업원이 아니었다면 이를 지적하거나 다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는 위 협상 과정에서 원고 A의 종업원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피고는 원고들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요구에 대한 회신 메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로열티 요율, 공헌도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원고의 A의 종업원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 (5) 원고 A는 퇴사 이후에도 피고의 소속으로 피고가 속한 그룹의 기술논문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피고의 종업원인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국내 및 해외의 피고의 협력업체 등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피고 소속 그룹으로부터 원고 A가 피고의 소속으로 명시된 표창장을 수여받았는데, 이는 원고 A가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고 피고 역시 원고 A를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대우하여 왔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피고를 퇴사한 이후 대학 교수의 신분으로 피고의 종업원인 다른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연구, 발명한 후 해당 발명을 피고에게 승계시킨 원고 A가 피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계약 기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며, 고용관계가 계속적, 계획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노무 제공 및 근무 내용의 실질을 파악한 후 이에 기초하여 원고 A가 피고에게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고용계약 기타의 관계에서 피고의 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종업원 지위를 인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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