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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 사건(특허법원 2025허10530)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26.05.20 조회 3167
첨부파일 2025허10530.pdf  

【판시사항】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 사이의 차이점 중 일부를 극복할 수 있으나 나머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심미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 창작용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청구인용 (심결 취소)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각 대상 물품은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3을 결합하거나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설계변형을 적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1

사시도

1

2

좌측면도

3

선행디자인2

5

평면도

4

선행디자인3

6


2. 판단 – 창작이 용이한지 여부 (소극)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전체적으로 귀 주변부의 옆머리를 누르는 한 쌍의 ‘누름판’과 ‘귀 삽입 홈’, 한 쌍의 누름판을 연결하면서 뒷머리를 두르는 라운드 형태의 ‘지지대’로 구성되는 점, ② 누름판은 모두 상단의 폭이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끝부분이 라운딩 처리된 역사다리꼴 형상이고, 귀 앞부분의 길이가 귀 뒷부분의 길이보다 길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귀 삽입 홈은 모두 우측 대각 방향으로 기울어진 ‘∩’ 형상인 점에서 공통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비해 누름판이 상하로 더 길게 형성됨으로써 귀 삽입 홈이 깊게 파여 있는 등 누름판의 세부적인 형상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이하 ‘차이점 ㉮’), ② 평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타원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원형에 가까운 형상인 점(이하 ‘차이점 ㉯’), ③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누름판과 지지대의 연결부가 예각을 이루는 반면( 7 ), 선행디자인 1은 누름판과 지지대의 연결부가 둔각을 이루고 있는 점 8 )(이하 ‘차이점 ㉰’),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지대의 상부가 수평에 가깝고, 하부는 곡선을 그리며 누름판에서 멀어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상인 반면( 9 ), 선행디자인 1의 지지대는 굵기가 일정한 와이어(wire) 형상인 점(이하 ‘차이점 ㉱’),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누름판 부분에 격자 모양의 통공이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누름판 부분은 망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차이점 ㉲’)에서 차이가 있다.

다. 선행디자인 2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누름판과 거의 동일한 형상의 누름판이 나타나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의 해당 부분을 결합하여 차이점 ㉮를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지지대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고려하면 지지대는 전체적으로 타원형 또는 원형의 형상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타원형 형상이 새로운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차이점 ㉯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라. 그러나 차이점 ㉰의 연결부의 각도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비해 날렵한 인상을 주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3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연결부의 특유한 심미감을 창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지대가 뒷머리 부분으로 가면서 그 폭이 넓어지기는 하되, 그 변화 과정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가파르게 넓어지다가 나중에는 완만하게 넓어짐으로써 지지대 하부가 유선형의 형상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독특하고 세련된 심미감을 형성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3을 결합하여 차이점 ㉱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차이점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누름판에는 사각형 모양의 통공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날카롭고 예리한 느낌을 주고 그와 같은 심미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공의 형태와 그 배열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창작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3을 결합하거나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설계변형을 적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지대는 물품 착용 시 뒷머리 부분에 위치하여 정면 또는 측면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현한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가려져 있는 포장이나 광고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창작이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지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지대 부분은 전체 디자인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요자가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측면 또는 후면에서 관찰할 때는 물론 위 물품을 거래할 때에도 지지대의 형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함에 있어, 선행디자인과의 일부 차이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창작 수준이 낮지 않다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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