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심리절차
| 제목 | 특허법원 민사항소 소송절차안내(기존: 심리매뉴얼)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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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특허법원 [대전] | 작성일 | 2018.08.30 | 조회 | 5810 |
| 첨부파일 |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안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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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민사항소 소송절차안내(기존: 심리매뉴얼) 개정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소송 절차를 표준화 한 심리매뉴얼을 제정하여 공표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제정 후 2년이 경과하여 현재의 실무와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고, 2018. 6. 국제재판이 도입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특허법원 심리방식연구회에는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개정된 소송절차안내를 공표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명칭 변경 : 심리매뉴얼(변경전) -> 소송절차안내(변경후) (영문명칭 : TRIAL PRACTICE) - 국제재판 관련 내용 추가 - 검토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예: 변론자료를 변론기일 2 근무일 전까지 제출 등) - 실무와 맞지 않은 부분 개정 - 관련 사건은 원칙적 병행심리하는 내용 규정 -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관련 내용 추가 - 준비서면 분량제한 내용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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