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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IP재판실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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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 작성일 | 2026.02.27 | 조회 | 1217 |
| 첨부파일 | (최종본)생성형+AI+학습데이터+공정이용.hwp , Kadrey v. Meta Platforms, Inc..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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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재판실무상 AI 모델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투입되는 대규모 학습데이터(training data)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고,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달아 미국 법원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은 AI 모델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기술적 가치 창출을 위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로 인정함으로써 AI 산업계에 강력한 법적 방어 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이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는 제4요소인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공정이용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사실상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우리 법원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이 쟁점이 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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