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우리 법원 청사 9층 특허과에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 여러분의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특허법원
이용안내
- 재판 중인 특허·민사·신청·조정기록의 전자화불가문서(CD,USB,도면 등)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요일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 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록
재판 중인 특허·민사·신청 및 조정사건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E-mail에 의한 예약접수 [다운받기]
- E-mail: patentdp@scourt.go.kr
- E-mail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입력하오니,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교부시간 10시30분 14시30분 - 교부시간을 도과하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방문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①USB에 자료를 저장하거나(개인USB 지참필요) ②복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하며, 사전예약신청 한 경우는 신청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 및 혼잡한 10시대, 오후 2시대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위임장 및 주민등록표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장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소송 중인 사건 재판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수수료는 무료(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 소송 종료된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E-mail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도 1건으로 취급합니다(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원 특허과(전화번호: 042-480-1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