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
국제재판부의 설립취지
국제재판부는 외국인 당사자의 언어적 어려움을 경감하여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이 국제적인 IP 소송환경에서 외국 당사자에 의해 보다 선호되는 법정지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Global IP Hub Court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재판부 사건의 요건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주요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당사자 역시 동의하여야 하고, 재판부는 국제재판으로 진행 시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의 진행
국제재판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 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재판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동의와 그 허가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합니다. 국제재판이 허가되면 당사자들은 허가된 외국어로 변론하거나 허가된 외국어로 된 서면과 증거를 번역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에는 통역사가 한국어를 외국어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합니다. 통역 서비스는 법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통번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판결 번역문 제공 및 항소
판결은 국어로 선고하고, 상소기간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문 판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판결서 정본 송달 후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합니다. 항소 또는 상고 시에는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번역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